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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/수시 공시

[수시공시]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

작성자
visionasset
작성일
2018-09-04 16:01
조회
4498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등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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