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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겸영업무 영위

작성자
visionasset
작성일
2023-07-03 13:48
조회
618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40조제1항 후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 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비전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3-06-26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2-16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로구 국제금융로 10, 20층(여의도동, Two IFC)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로구 국제금융로 10, 20층(여의도동, Two IFC)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
-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

- 투자자 모집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임을 고지

※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: 투자대상 및 투자위험 고지, 규약 설명 및 서명 날인